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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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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소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이는 방법을 물었다. 등기소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다. 관할시가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한다. 계약서 중 하나는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의 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되고, 다른 하나는 관할시가 보관한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 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인지세 과세문서는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등기신청시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 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인지를 첩부하는 방법.

회답

인지세 과세문서는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등기신청시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3 (<time datetime="2005-04-19">2005.04.19</time> 회신),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6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와 작성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첩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