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소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이는 방법을 물었다. 등기소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다. 관할시가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한다. 계약서 중 하나는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의 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되고, 다른 하나는 관할시가 보관한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 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인지세 과세문서는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등기신청시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 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인지를 첩부하는 방법.
회답
인지세 과세문서는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등기신청시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3 (<time datetime="2005-04-19">2005.04.19</time> 회신),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66)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와 작성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첩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