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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와 해석편람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와 해석편람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 46016-15와 인지세해석편람 3-4-7, 3-4-8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 46016-15, 2002.01.14) 및 인지세해석편람 3-4-7, 3-4-8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관련 참고자료(재소비 46016-15, 2002.01.14, 인지세해석편람 3-4-7, 3-4-8)
정제 정리
질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재소비 46016-15, 2002.01.14) 및 인지세해석편람 3-4-7, 3-4-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참고자료(재소비 46016-15, 2002.01.14, 인지세해석편람 3-4-7, 3-4-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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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489 (<time datetime="2003-09-23">2003.09.23</time> 회신),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10)
- 원 제목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