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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는 어떻게 인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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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는 어떻게 인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금납부표시는 과세문서 인쇄 시 고시에 규정된 표준견양을 인쇄해 사용해야 한다.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와 전자펜 서명 문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납부표시는 과세문서 인쇄 시 고시에 규정된 표준견양을 인쇄해 사용해야 한다. 전자펜 서명 문서의 과세 여부는 전자촉진법 제정이 확정된 후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지세 현금납부시 현금납부표시견양은 인지제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세문서를 인쇄하는 때 규정된 표준견양을 인쇄하여 사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지세 현금납부시 현금납부표시견양은 인지제현금납부표시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2-19호(’02.04.27.)】에 따라 과세문서(서식)를 인쇄하는 때 규정된 표준견양을 인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자이용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전자펜으로 서명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는 전자촉진법의 제정이 확정된 후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지세 현금납부 시 표시견양의 사용 방법과 전자펜으로 서명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금납부표시견양은 인지제현금납부표시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2-19호(’02.04.27.)】에 따라 과세문서(서식)를 인쇄할 때 규정된 표준견양을 인쇄하여 사용하여야 함.

2. 전자펜으로 서명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는 전자촉진법의 제정이 확정된 후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8 (<time datetime="2005-03-21">2005.03.21</time> 회신),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는 어떻게 인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03)
원 제목
인지세 후납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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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