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인지세법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인지세법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도급의 의의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2의3조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 규정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인지세 기본통칙 3-2…1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를 참조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 규정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인지세 기본통칙 3-2…1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를 참조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 · 미확인 · 소비세과-17
-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6
관련 해석
-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17
-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69
-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22
-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69
- 학교와 호텔의 숙박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4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 (<time datetime="2006-01-23">2006.01.23</time> 회신),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51)
- 원 제목
- 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