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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상품 계좌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투자상품 계좌개설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투자증권만 거래하며 통장이나 카드를 받지 않고 잔고를 수시 확인하는 계좌의 신청서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객이 간접투자증권만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려고 판매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통장이나 카드는 교부받지 않고 계좌 잔고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질의요지
간접투자상품 계좌개설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만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개설로서 통장이나 카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잔고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고객이 간접투자증권판매회사에 제출하는 계좌개설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접투자증권만 거래하기 위한 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통장이나 카드를 교부받지 않고 잔고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고객이 간접투자증권판매회사에 제출하는 계좌개설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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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8 (<time datetime="2007-10-30">2007.10.30</time> 회신), "간접투자상품 계좌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22)
- 원 제목
- 간접투자상품 계좌개설신청서 과세문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