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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기능 추가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객이 은행에 제출하는 현금카드발급신청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을 추가하는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고객이 은행에 제출하는 현금카드발급신청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5조의 단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이상의 문서(이하 "補完文書"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에 그 보완문서는 당해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9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백화점고객이 기존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은행에 발급신청서를 제출한다.
질의요지
기존의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카드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백화점고객이 은행에 신청하는 현금카드발급신청서는 새로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인지세를 이미 납부한 과세문서에 과세사항이 아닌 내용을 추가하는 신청서에 대하여는 기회신사례(【소비46440-102,1998. 9. 4.】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의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직불)카드기능을 추가하는데 있어서, 백화점고객이 은행에 신청하는 현금(직불)카드발급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지세법 제5조의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직불)카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기존의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직불)카드기능을 추가하는데 있어서, 백화점고객이 은행에 신청하는 현금(직불)카드발급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지세법 제5조의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40-10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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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3 (2005.07.13 회신), "현금카드 기능 추가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28)
- 원 제목
-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