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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337, 1998.02.2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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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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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때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경정시 재활용페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경정 시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필요한 신고서와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2001.7.3.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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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을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을 하는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미신고 후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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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세액 결정이 가능하다.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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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면세 겸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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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된다.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경정담당공무원이 조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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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기관 확인 세금계산서는 매입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이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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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없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으나 경정 과정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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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빠뜨려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상가를 분양받은 일반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 후 세금계산서를 받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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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1년 후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지난 거래분의 경우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에서 1년이 지난 거래의 경정청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할 수 없지만 경정 시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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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없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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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못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 기간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제출 절차를 거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의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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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미제출 등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과정에서 확인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확정신고 누락이나 오류 또는 계산서 미제출 등 경정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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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못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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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없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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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안 해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 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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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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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제받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 (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정신고 제출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고 경정기관 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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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제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2-2213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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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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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구제받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 199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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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제출분도 매입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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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쇄 방식에 따라 경정기관이 달라지나?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므로, 그 경정기관은 지점의 폐쇄가 폐업신고에 의한 경우라면 당해 지점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것이며 정정신고(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 의한 경우라면 정정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을 어느 세무서장이 하는지 묻는다. 폐업신고이면 지점사업장 소관세무서장, 이전 정정신고이면 정정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담당한다.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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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느 세무서장이 경정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정기관이 어디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경정기관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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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도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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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의 미신고 매입·매출 취소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제출가산세는 정부 제출을 통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만 적용된다. 세금계산서가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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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공제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공제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국세청 부가1265.2-2213, 1981.08.19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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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공제받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문서의 번호와 작성일 외에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절차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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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공제되는가?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수정신고 포함)기한까지 정부에 미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경정(재경정 제외)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수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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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간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의 당초 신고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을 것이나, 경정(재경정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재경정이 아닌 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될 수 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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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과정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이어야 하며 재경정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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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공급자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받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과정에서 분실한 세금계산서의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로부터 사본을 받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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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경정시에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재경정시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및 재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경정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재경정 시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경정 때 분실한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나?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시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분실했다면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공제·환급되는가?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공제나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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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정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제출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수정신고와 함께 내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거치면 공제된다. 경정 시 공제는 재경정을 제외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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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 후 제출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부가1265-1815를 참고하도록 했다.
39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을 사면 공제되나?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차량운반구(9인승이상)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사업자가 사업 관련 9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한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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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 내면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재경정을 제외함)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정에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재경정은 제외되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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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1985년 제1기분 경정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붙임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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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에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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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매입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1265-181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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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아 경정(재경정 제외)시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견인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도 매출 부가가치세는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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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경정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경정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경정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재경정 때 제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최초 경정 시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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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경정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추계경정시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경정 시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대출전표 등을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서류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