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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세액 결정이 가능하다.
확정신고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세액 결정이 가능하다.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해 경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와 제5항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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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8 (1998.10.02 회신), "무신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3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경정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