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확인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인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1985년 제1기분 경정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붙임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1985년 제1기분 경정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붙임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1985년 제1기분 경정조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별첨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815, 1984.08.28

정제 정리

질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이다.

회답

귀 질의 경우 1985년 제1기분 경정조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별첨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부가1265-1815, 1984.08.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81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06 (<time datetime="1986-02-18">1986.02.18</time> 회신), "확인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24)
원 제목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