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91회신일 1987.12.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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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03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경정 과정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이어야 하며 재경정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경정 때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 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정 시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경정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91 (1987.12.03 회신),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80)
원 제목
경정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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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