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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기관 확인 세금계산서는 매입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이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788, 1996.04.3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788, 1996.04.30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경정이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46015-788(1996.04.30)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88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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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4 (<time datetime="1997-11-26">1997.11.26</time> 회신), "경정기관 확인 세금계산서는 매입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20)
- 원 제목
-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