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못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97회신일 1996.10.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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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1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제출 절차를 거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 기간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제출 절차를 거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의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04, 1995.08.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504 (1995.08.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04 다른 신고기간 매입분을 잘못 넣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7 (1996.10.11 회신), "확정신고를 못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42)
원 제목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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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