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제출분도 매입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 미제출분도 매입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2-2213, 1981.08.19

정제 정리

질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1265.2-2213, 1981.08.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3 (<time datetime="1993-08-27">1993.08.27</time> 회신), "세금계산서 미제출분도 매입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69)
원 제목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매입세액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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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