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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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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 미신고 후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했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때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을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을 하는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을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때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사업자가 경정 때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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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05 (1999.09.04 회신),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97)
- 원 제목
-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