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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없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504, 1995.08.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504, 1995.08.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회답
※ 국세청부가46015-1504, 1995.08.14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50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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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7 (1996.10.18 회신), "확정신고 없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74)
- 원 제목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