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없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67회신일 1996.10.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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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8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504, 1995.08.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504, 1995.08.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회답

※ 국세청부가46015-1504, 1995.08.14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50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7 (1996.10.18 회신), "확정신고 없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74)
원 제목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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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