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10회신일 1986.12.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02

미제출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수정신고와 함께 내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거치면 공제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정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제출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수정신고와 함께 내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거치면 공제된다. 경정 시 공제는 재경정을 제외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그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와 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 제3항의 후단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과정에서 제출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1. 그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재경정은 제외합니다.

3. 동법 제32조 제3항의 후단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 절차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10 (1986.12.02 회신),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54)
원 제목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