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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간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재경정이 아닌 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될 수 있다.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재경정이 아닌 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될 수 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경정) ①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다.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의 당초 신고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을 것이나, 경정(재경정은 제외)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은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참고 예규(부가22601-1644, 1988.9.15.)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규정하는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의 당초 신고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을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과 참고 예규(부가22601-1644, 1988.9.15.)를 참고한다.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재경정 제외)에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44 원자재를 제공한 외주가공의 과세표준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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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35 (<time datetime="1988-10-04">1988.10.04</time> 회신), "수정신고기간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73)
- 원 제목
-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