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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최신 회답2003.09.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337, 1998.02.2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1532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337, 1998.02.2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50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미신고 과세기간을 조사해 경정하며,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경정조사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된 사실이 조사·확인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