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최신 회답2003.09.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337, 1998.02.2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1532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337, 1998.02.2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50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미신고 과세기간을 조사해 경정하며,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경정조사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된 사실이 조사·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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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