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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944, 1994.05.10
정제 정리
질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구제 방법.
회답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부가46015-944, 1994.05.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44 무인방제기 노즐과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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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0 (<time datetime="1995-02-09">1995.02.09</time> 회신),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00)
- 원 제목
-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