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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견인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도 매출 부가가치세는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경정) ①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0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였다. 질의에는 견인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의 매출 과세 문제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아 경정(재경정 제외)시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 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견인차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해 견인차 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과 견인차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회답
1.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 견인차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해 견인차 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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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08 (1985.09.27 회신),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97)
- 원 제목
-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