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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문서의 번호와 작성일 외에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절차는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 1265.2-2213. 1981.08.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1265.2-2213. 1981.08.1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 1265.2-2213, 1981.08.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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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50 (<time datetime="1992-06-23">1992.06.23</time> 회신),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09)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매입세액 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