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신고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00회신일 1998.09.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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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4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면세 겸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그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겸영사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어도 경정기관이 확인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겸영사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00 (1998.09.04 회신), "미신고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14)
원 제목
경정기관을 통해 확인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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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