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확인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매입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인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매입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1265-181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경정 과정에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부가1265-1815, 1984.08.28)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부가1265-1815, 1984.08.28

정제 정리

질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815(1984.08.28)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81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71 (<time datetime="1985-10-24">1985.10.24</time> 회신), "확인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매입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37)
원 제목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