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재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재경정 시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경정 및 재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경정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재경정 시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정시에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재경정시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시에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재경정시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정 및 재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시에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재경정시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44 (1987.08.05 회신), "재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66)
- 원 제목
- 재경정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