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44회신일 1987.08.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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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05

경정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재경정 시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경정 및 재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경정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재경정 시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정시에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재경정시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시에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재경정시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정 및 재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시에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재경정시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44 (1987.08.05 회신), "재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66)
원 제목
재경정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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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