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을 사면 공제되나?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특례 사업자가 사업 관련 9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한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된 9인승 이상 차량운반구를 구입한 경우이다. 사업자등록 후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차량운반구(9인승이상)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차량운반구(9인승이상)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9인승 이상 차량운반구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차량운반구(9인승이상)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같은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80 (1986.07.23 회신),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을 사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57)
- 원 제목
- 과세특례 사업자가 사업 관련 차량운반구 구입시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