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을 사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80회신일 1986.07.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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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23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특례 사업자가 사업 관련 9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한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된 9인승 이상 차량운반구를 구입한 경우이다. 사업자등록 후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차량운반구(9인승이상)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차량운반구(9인승이상)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9인승 이상 차량운반구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차량운반구(9인승이상)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같은 금액을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80 (1986.07.23 회신),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을 사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57)
원 제목
과세특례 사업자가 사업 관련 차량운반구 구입시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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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