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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때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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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신고서와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 때 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경정 시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필요한 신고서와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2001.7.3.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 2001.7.3.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경정시 재활용페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2001.7.3.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않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경정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2001.7.3.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0096 심판결정2013.05.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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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75 (2001.07.03 회신), "경정 때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62)
- 원 제목
- 경정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