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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7, 1998.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회답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37 고유목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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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48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확정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20)
- 원 제목
-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