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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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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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 등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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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없이 받은 한 학기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없이 한 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반복적 독립 강의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독립 강의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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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 단위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3.12.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단위로 지급하는 강사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건별 여부는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보지만 동일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를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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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원강사 선수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계약을 맺은 학원강사가 받은 선수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가 지급 약정일과 강의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그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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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결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11.10.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보결강사가 수업시간이나 수업일수에 따라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독립적으로 계속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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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과후학교 강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받는 강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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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과 후 수업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 후 수업을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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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와 운영 참여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부강사료와 운영 참여자의 행정업무 보조·학습지도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외부강사가 학교장과 개별계약으로 채용되어 강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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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직원의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3.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이 강의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임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임원 여부는 업무 제약·지시·복무의무 및 실제 종사 직무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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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과세최저한은? 소득세소득세법2007.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판단 단위를 묻는다. 소득구분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와 개별 지급 사유별로 판단한다. 동일한 교육과정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전체 교육과정을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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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근로소득자의 실습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7.09.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실습비와 교통비 등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강사료는 고용관계와 강의의 계속성·반복성 등에 따라 근로·기타·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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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용형태와 강의 방식에 따라 강사료는 어떻게 구분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8.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기준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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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간제 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제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 여부, 독립된 자격과 강의의 계속성·반복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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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7.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소속 연수원에서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있는 공무원이 연수원 강의로 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수원은 강사료를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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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학원강사에게 준 강사료는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할 때 학원강사 강사료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제공자인 학원강사에게 서비스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주요경비가 아니다.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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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여성회관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회관 위촉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른 강사료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된 자격 및 강의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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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근무시간 외 사내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3.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 사내교육을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사가 지급한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사 직원에게 특정 과목을 강의하고 받은 대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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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특기적성강사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3.05.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기적성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고용관계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용되면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면 기타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ㆍ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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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3.05.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특기적성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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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학교 위탁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2.07.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위탁교육 후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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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교육기관의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2001.12.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 교육기관과 외국인 강사 보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원연구보조비 대상은 초ㆍ중등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한하며 외국어학원은 조세조약상 인가 교육기관이 아니다. 미국·일본 거주자 등은 일정 기간 면제 규정이 있지만 카나다 조세협약에는 교직자 면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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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근로계약 없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독립 강의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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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학교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등에 임용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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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교 강사료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0.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고용관계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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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8.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의 대가로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한 강의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강의이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성 및 강의의 계속·반복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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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강사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2000.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하면 기타소득이다. 강의의 독립성과 계속·반복성 또는 일시성이 소득구분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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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독립 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5.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가 없고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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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1998.08.08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ㆍ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고용 여부와 강의의 일시성 또는 계속성ㆍ반복성에 따른다. | |||||
38 대학 시간강사료와 추가공제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7.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으로 채용된 대학 시간강사의 강사료 소득구분과 추가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학기 이상 채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1명 또는 2명이면 추가공제한다. 추가공제액은 1명인 경우 연 100만원, 2명인 경우 연 5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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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내교육 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7.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 사내교육을 하고 회사에서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사 직원에게 특정 과목을 강의하고 해당 회사에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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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학교 강사료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6.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가 받는 강사료를 근로소득,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대가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 대가는 기타소득, 계속ㆍ반복적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ㆍ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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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무원이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6.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기관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연간 3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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