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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선수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지급 약정일과 강의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전속계약을 맺은 학원강사가 받은 선수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가 지급 약정일과 강의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그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원강사가 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받았다. 선수금은 계약기간 동안 학원에서 받을 강사료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의 수입금액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
본문(원문)
학원강사가 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수금을 계약기간동안 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강사료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해당 학원강사의 선수금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에 따라 강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강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원강사가 전속계약에 따라 받은 뒤 계약기간의 강사료에서 공제하기로 한 선수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와 금액.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에 따라 강의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강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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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40 (2014.11.21 회신), "학원강사 선수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05)
- 원 제목
-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의 수입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