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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2. 최신 회답2003.05.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5.14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학교 특기적성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5.14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94
학교 특기적성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8.08 · 미확인 · 소득46011-2205
학교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ㆍ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고용 여부와 강의의 일시성 또는 계속성ㆍ반복성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