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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연간 3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이 근무기관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연간 3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로 강의하고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년 간 3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4호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년간 3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이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과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회답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입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연간 3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4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5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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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92 (1996.07.12 회신), "공무원이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76)
- 원 제목
-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관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