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학원 강사료와 장학금의 소득세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0회신일 2004.03.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원 강사료와 장학금의 소득세 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0

회답은 유사 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입시학원 강사료의 소득 구분과 장학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학입시학원이 학원규정에 의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산입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004, 1996.07.12.) 및 (소득46011-3165, 1997.12.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시학원 강사료의 소득 구분 및 장학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 46011-2004(1996.07.12.) 및 소득46011-3165(1997.12.05.)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16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0 (2004.03.10 회신), "학원 강사료와 장학금의 소득세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08)
원 제목
입시학원 강사료의 소득구분 및 장학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