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방과 후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72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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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방과 후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 대가는 기타소득, 계속ㆍ반복적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학교에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 대가는 기타소득, 계속ㆍ반복적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고용 여부와 강의의 일시성 또는 계속ㆍ반복성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0, 2000.08.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21080, 2000.08.14

정제 정리

질의

학교에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21 (<time datetime="2003-06-04">2003.06.04</time> 회신), "방과 후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12)
원 제목
학교에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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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