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94회신일 2003.05.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4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학교 특기적성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거나 일시적으로 강의하거나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이다. 학교와 계약한 학원이 고용 강사를 통해 강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2004 (1996.07.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04, 1996.07.12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저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또한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은 학원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아울러, 당해 학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법

정제 정리

질의

학교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 등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학원에 고용된 강사가 강의하게 하여 학원이 받은 대가는 학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004 학교 강사료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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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94 (2003.05.14 회신),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84)
원 제목
학교의 특기적성강사가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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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