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5건
- 멘토링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120
- 월 단위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276
-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강사료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82
- 여러 강의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