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공동사업자에게 준 강사료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강사료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인 학원이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사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강사료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강사료는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학원이 공동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학원에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어학원에 대해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에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사료는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어학원에 대해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에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사료는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어학원이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사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어학원에 대해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에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사료는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287 (<time datetime="2011-03-16">2011.03.16</time> 회신), "공동사업자에게 준 강사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34)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사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