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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교육기관의 범위는?
교원연구보조비 대상은 초ㆍ중등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한하며 외국어학원은 조세조약상 인가 교육기관이 아니다.
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 교육기관과 외국인 강사 보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원연구보조비 대상은 초ㆍ중등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한하며 외국어학원은 조세조약상 인가 교육기관이 아니다. 미국·일본 거주자 등은 일정 기간 면제 규정이 있지만 카나다 조세협약에는 교직자 면세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육기관이 교원연구보조비를 지급하고 외국인 강사를 초청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비과세 교원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육기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2호 규정의 비과세 교원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육기관은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한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국일46017-128, 1997.02.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128, 1997.02.19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미국, 일본, 중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정부 또는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취득하는 보수는 외국의 거주자가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중국의 경우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카나다와 체결한 조세협약에는 교직자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함.
조세조약에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서 규정한 각급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어학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학원으로부터 초청된 외국인 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조세협약
정제 정리
질의
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와 외국인 강사 보수의 면세 여부는 무엇인가.
회답
1.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2호의 비과세 교원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육기관은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한한다.
2. 미국, 일본, 중국의 거주자가 정부 또는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강의나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취득한 보수는 한국 도착일부터 2년간, 중국은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카나다와의 조세협약에는 교직자 면세규정이 없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교육법 제81조의 각급학교가 아닌 외국어학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1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128 외국인 교직자 면세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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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68 (<time datetime="2001-12-19">2001.12.19</time> 회신), "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교육기관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99)
- 원 제목
- 비과세 교원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