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학교 위탁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학교 위탁교육 후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원이 학교와 관련된 위탁교육을 하고 금액을 지급받는 상황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소득세와 관련된 질의는 소득46011-2004(1996.07.12)호를,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질의는 부가46015-2418(1997.10.23.)호 및 부가46015-131(2000.01.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04, 1996.07.12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또한,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정제 정리
질의
학원이 학교에 위탁교육을 한 후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소득세 관련 질의는 소득46011-2004(1996.07.12)를,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는 부가46015-2418(1997.10.23.) 및 부가46015-131(2000.01.18.)을 참고한다.
소득46011-2004에 따르면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는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여부는 업무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 준수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1 소규모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 부가46015-2418 미등록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쓰면 가산세가 붙나?
- 소득46011-2004 학교 강사료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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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97 (2002.07.10 회신), "학교 위탁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82)
- 원 제목
- 본학원에서 학교에 행하고 있는 위탁교육 후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