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205회신일 1998.08.0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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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08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ㆍ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학교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ㆍ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고용 여부와 강의의 일시성 또는 계속성ㆍ반복성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2004, 1996.07.12)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중 병원에 지급하는 신체검사비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회신토록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2004, 1996.07.12

정제 정리

질의

학교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

회답

1.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입니다.

2.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입니다.

3.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입니다.

질의회신문(소득46011-2004, 1996.07.12)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 병원에 지급하는 신체검사비는 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004 학교 강사료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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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05 (1998.08.08 회신),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79)
원 제목
학교의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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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