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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여비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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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와 강사료 및 연구집필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교육훈련 실직자의 여비와 강사료·연구집필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여비와 강사료 및 연구집필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강사료 등 지급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센타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실직자에게 매월 여비를 지급한다. 실직언론인을 학교 등에 강사로 파견해 강사료를 지급하고, 저술 또는 출판 지원 목적으로 연구집필료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센타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실직자에게 매월 여비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센타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실직자에게 매월 여비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직언론인들을 학교 등에 강사로 파견하고 지급하는 강사료 및 저술 또는 출판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연구집필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사료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실직언론인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및 연구집필료의 소득 구분.
회답
○○센타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실직자에게 매월 여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실직언론인을 학교 등에 강사로 파견하고 지급하는 강사료와 저술 또는 출판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연구집필료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강사료 등 지급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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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36 (1999.08.24 회신), "실직자 여비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73)
- 원 제목
-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