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강사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8회신일 2000.02.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강사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1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하면 기타소득이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하면 기타소득이다. 강의의 독립성과 계속·반복성 또는 일시성이 소득구분의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기능 등이 있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나 지도 또는 교습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기능 등이 있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나 지도 또는 교습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문지식이나 기능이 있는 거주자가 강의나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회답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기능 등이 있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나 지도 또는 교습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8 (2000.02.21 회신), "강사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23)
원 제목
강사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