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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는 대학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021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유사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219,2001.03.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46011-10219, 2001.03.15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대학에서 강의하고 받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219, 2001.03.15)을 참고한다.
※ 소득46011-10219, 2001.03.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0219 방과 후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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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76 (2003.07.22 회신), "고용관계 없는 대학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67)
- 원 제목
-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