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학 시간강사료와 추가공제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484회신일 1997.06.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 시간강사료와 추가공제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02

1학기 이상 채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1명 또는 2명이면 추가공제한다.

근로계약으로 채용된 대학 시간강사의 강사료 소득구분과 추가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학기 이상 채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1명 또는 2명이면 추가공제한다. 추가공제액은 1명인 경우 연 100만원, 2명인 경우 연 50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1학기 이상 대학 시간강사로 채용되었다. 일정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고 대학에서 강사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에 의하여 대학에서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서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1학기 이상)동안 대학의 시간강사로 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일정과목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1인인 경우) 또는 50만원(2인인 경우)을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 시간강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기본공제대상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다.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거주자를 포함해 1인 또는 2인인 경우 같은법 제51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1인인 경우) 또는 50만원(2인인 경우)을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84 (1997.06.02 회신), "대학 시간강사료와 추가공제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02)
원 제목
대학의 시간강사에 대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