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4회신일 2007.07.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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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1

고용관계 있는 공무원이 연수원 강의로 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소속 연수원에서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있는 공무원이 연수원 강의로 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수원은 강사료를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강의하고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질의회신문(법인22601-2915, 1989.08.02. 및 소득1264-2218, 1982.07.07.)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22601-2915, 1989.08.02.

고용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는 연수원에서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소득1264-2218, 1982.07.07.

근로자가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 감독, 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지급받는 수당, 강의료, 원고료 등 명목의 금액은 근로의 연장 또는 특별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 제149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회답

※ 법인22601-2915, 1989.08.02.

고용관계 있는 자가 법인의 연수원에서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 연수원에서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 소득1264-2218, 1982.07.07.

근로자가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 감독, 채점, 강의교재 작성 등으로 받는 수당·강의료·원고료는 근로의 연장 또는 특별근무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915 (게시판 미보유)
  • 소득1264-221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4 (2007.07.11 회신),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30)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소속 연수원에서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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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