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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없이 받은 한 학기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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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반복적 독립 강의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독립 강의이면 기타소득이다.
계약서 없이 한 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반복적 독립 강의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독립 강의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예교수 등이 강의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상황이다. 강의 제공이 고용관계에 따른 것인지, 독립적으로 계속·반복되거나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질의요지
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회답
소득세과-17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명예교수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 없이 1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
회답
명예교수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및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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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880 (2025.08.27 회신), "계약 없이 받은 한 학기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129)
- 원 제목
- 계약서 없이 1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