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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외부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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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료와 운영 참여자의 행정업무 보조·학습지도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와 운영 참여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부강사료와 운영 참여자의 행정업무 보조·학습지도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외부강사가 학교장과 개별계약으로 채용되어 강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는 학교장과의 개별계약으로 채용되어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는다. 학부모 코디네이터와 엄마품 멘토는 행정업무 보조 및 학습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방과후학교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와 방과후학교 운영 참여자(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가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보조 및 학습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학교장과의 개별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방과후학교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와 방과후학교 운영 참여자(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가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보조 및 학습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와 운영 참여자가 받는 강사료 등의 소득 구분.
회답
학교장과의 개별계약으로 채용된 외부강사가 방과후학교에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와 학부모 코디네이터·엄마품 멘토가 행정업무 보조 및 학습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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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48 (2010.09.01 회신),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16)
- 원 제목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받는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