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과세최저한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구분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와 개별 지급 사유별로 판단한다.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판단 단위를 묻는다. 소득구분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와 개별 지급 사유별로 판단한다. 동일한 교육과정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전체 교육과정을 1건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강사료 등 소득구분은 근로계약 및 계속적 ・ 반복적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0, 2000.08.14】,【소득46011-21433, 2000.12.1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판단 방법.
회답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0, 2000.08.14】,【소득46011-21433, 2000.1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080 학교 강사료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소득46011-21433 고용관계 없는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6 (<time datetime="2007-10-02">2007.10.02</time> 회신),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과세최저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90)
- 원 제목
- 강사료 등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