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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무주주여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법
조세특례 - 202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은 대표자가 무주주여도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 실사업자 여부와 사업 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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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이 바뀌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율 변경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권역 외 감면율이 아니라 종전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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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산 일부를 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 자산 일부를 양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 및 청년창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이 아니며, 창업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자산 평가, 설립 경위, 운영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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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산출세액에 A토지면적에 대한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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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감면세액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에 합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2011년 1월 1일) 전에 같은 법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감면 한도를 적용할 때 법 시행 전 감면세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전에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세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는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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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 일부만 만기보유하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1필지의 토지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를 5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는 분은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토지 보상채권 중 일부만 5년 이상 만기보유특약을 맺은 경우 감면율을 물었다. 특약 체결분은 50%, 나머지 보상채권은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한도는 해당 과세기간과 5개 과세기간 동안의 감면세액을 확인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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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감면되는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분양가격을 인하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함) 감면율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0인 경우에도 감면율은 100분의 60이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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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조세특례 소득세법 2010.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관련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며, 일정 사유가 생기면 과세이연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한다. 과세이연 대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20%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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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 만기보유특약 시 높은 감면율을 받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의 100분의 40 및 100분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한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묻는다.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과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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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과세기간 감면한도는 어떤 감면율에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는 자산을 2010.1.1. 이후에 양도함에 따라 적용하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같은 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 한도가 어떤 감면율에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계액 한도 규정은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자산을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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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의 중소기업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겸영법인의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발생한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한 금액으로 감면소득을 계산하고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업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도매업 등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감면비율은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제조업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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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대토보상에 어떤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조합의 현물출자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과세되며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이연금액은 대토보상 자산별로 계산하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율은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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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 중 받은 수수료도 이전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온라인 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의 중단으로 동 사업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지급받는 수수료가 동 시스템 운영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 법인이 사업 중단 기간에 받은 수수료의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수수료가 시스템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수수료 권리는 용역 제공 사업연도에 확정되고 계약상 약정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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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에 해당 감면율을 각각 적용한다. 법인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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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각 사업의 감면소득에 각각 감면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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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수도권안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도권 안 소기업의 감면율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감면대상 여부와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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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승인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1998.12 승인받아 부동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이 2001연도 중에 당초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추가하여 양도하고 동계획을 변경승인 받은 경우 200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변경 승인받은 추가 부동산에 적용할 특별부가세 감면율을 물었다. 2001.1.1 이후 새로 승인되는 부동산에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기존 승인계획에 없던 부동산을 양도한 뒤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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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99.1.1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98.4.10 개정 법률 제5534호)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9.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과 1998.4.10 개정 부칙의 명시된 조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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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의 감면한도는?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에 대해 적용할 감면율 및 감면한도는 감면율은 100%, 감면한도는 3억 원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에 적용할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물었다. 적용되는 감면율은 100%이다. 감면한도는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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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로 수용된 토지의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고 동 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함
조세특례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해당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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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업종·공장 추가도 감면되는가?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업당시의 기존업종 외에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법인의 인근지역에 지점공장(제2공장)을 신설하여 본점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
조세특례 - 1996.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업종이나 지점공장을 추가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업종과 지점공장에서 발생한 해당 사업소득에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본점법인의 잔존감면 기간 안에 본점법인에 적용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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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채권 보상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감면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의 감면세액은 소정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조세특례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대금을 현금과 채권으로 받아 감면율이 다른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금 지급분과 채권 지급분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각 지급분이 총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산출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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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가능 토지에도 용지 감면이 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 토지 매입 이전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때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5.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경우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매입 전에 이미 주택건설이 불가능했다면 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환지계획 인가 후 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율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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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농어촌지역 지점공장도 기존 감면율을 받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지점 공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영위 시 지점공장에서 발생하는 당해사업소득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2.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감면 중인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지점공장을 신설한 경우 그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점공장 사업소득도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본점 적용 감면율을 받을 수 있다. 본점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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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증자 시 기존사업과 구분계산해야 하나?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하였을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로써 감면율이 상이하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구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한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구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신규 증자만으로는 구분계산하지 않지만 업종별 감면율이 다르거나 투자비율이 변하면 구분계산한다. 업종 구분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의 분류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