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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가능 토지에도 용지 감면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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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전에 이미 주택건설이 불가능했다면 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경우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매입 전에 이미 주택건설이 불가능했다면 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환지계획 인가 후 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율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매입 이전부터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였다. 별도로 환지계획 인가 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 토지 매입 이전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때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 토지 매입 이전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6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나)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감면율 산정에 있어 환지계획의 인가를 이후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때는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감면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매입 이전부터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경우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
2. 환지계획 인가 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율 산정 기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 토지 매입 이전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6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감면율 산정에 있어 환지계획의 인가 이후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때는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감면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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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5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건설 불가능 토지에도 용지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40)
- 원 제목
-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