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분양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95회신일 2010.10.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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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6

분양가격 인하율이 0인 경우에도 감면율은 100분의 60이다.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0인 경우에도 감면율은 100분의 60이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사안이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0인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분양가격을 인하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함) 감면율은 100분의 60을 적용함

본문(원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분양가격을 인하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함) 감면율은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감면율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를 적용할 때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가격 인하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하여 감면율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95 (2010.10.26 회신), "미분양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16)
원 제목
분양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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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